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한전, 5개월간 수의계약만 1천억 넘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나 검찰청에도, 서울시나 시골의 작은 면사무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립/사립 대학교나 초등학교, 코레일이나 카지노로 유명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은 공개를 할 의무가 있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중의 하나인 한국전력에 2009년~2010년 5월 19일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9월까지의 수의계약금액이 3천억이 넘고 그것 마저도 계열사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몰아주기로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1년이 지난 올해도 크게..

국회의원 보좌직은 잡급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인데요. 국회의원 한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으로 총 7명의 보좌직을 둘 수 있습니다. 최근 6.2지방선거를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보좌직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재직 면직 총 4급 보좌관 574명 394명 968명 5급 비서관 488명 296명 784명 6급 비서 279명 337명 616명 7급 비서 283명 301명 584명 9급 비서 283명 226명 509명 계 1907명 1554명 3461명 지난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총 3,461명의 보..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 주변의 남자들은 다들 경찰로부터 몇 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에게는 불심검문을 잘 안하나 봐요~) 심지어 직장선배 J씨는 출근길에 두 번이나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불쾌한 게 당연하지요. 멀쩡히 길 가던 중에 갑자기 범죄자로 의심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경찰은 변덕쟁이야. 공개라더니 청구하면 딴소리?!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청구할지, 공개되었을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했을 때의 막막함,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요. 잘 공개받기 위해서 청구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목록인데요. 정보공개법 제2장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

경찰, 성범죄예방 보다 강남 땅값 지키는데 더 급급해

늦은 밤 여성들은 택시를 타는 것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다. 어린아이들은 낮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누구라도 경계해야 할 판이다. 우리사회가 어느샌가 성범죄 우범지대로 되어버린 탓이다. 안양초등생 유괴살인사건부터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성범죄 예방책이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근거 없는 걱정이나, 안심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 말이다...

치킨집보다 유흥업소가 더 많은 강남, 강서구!

얼마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기획재정부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대변인과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기획재정부는 상대 기자에게 공보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질문 이라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한가지 묻겠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 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 "기업체 직원들이 재정부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냐" "룸살롱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대기업 인사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접대비 허용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기획재정부의 간담회에서 난데없이 룸살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인데요...

서울시가 청계천을 살아 있다고 하는 이유.

얼마전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갈겨니와 줄납자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이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이들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선전을 했죠. 하지만, 그 사실이 거짓말이었음은 금세 들통 났습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갈겨니는 섬진강 등 남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날개가 달려있지 않는 한 청계천에는 흘러들어 올수 없구요. 조개가 없는 청계천에 조개에 알을 낳는 줄납자루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언론의 취재 결과 2006년에 갈겨니를 청계천에 방사한 사실이 있음도 밝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다니요. 정말이지/못/미 서울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보고, 서울시에 청계천 물고기 방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청구한 내용은 청계천을 ..

대전시는 약속을 잘지켜~

6.2지방선가가 끝이 났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여당이 잡긴 하였지만 아무도 여당이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던 언론사들도 이번엔 야당의 승리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기초단체장들과 해당 지역의원들이 대부분 야당이 잡았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서민경제의 문제, 세종시의 문제,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등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는 돌려 놓을 수 없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4대강이 있습니다. 얼마전 4대강정책자문단의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경기도와 대전시로부터 비공개받았던 사연을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시의 경우 공개결정을 내려놓고, 6.2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6월3일 1..

4대강사업과 지방선거,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오늘 아침, 출근준비를 하며 뉴스를 듣고 있는데 순간 어질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대강반대하던 문수스님 분신.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어떻게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올라갔던 망루-용산의 다섯열사가, 사람사는 농사짓는 삶을 꿈꾸던 전직 대통령이, 얼마전엔 교수를 꿈꾸던 시간강사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한번 가슴이 뭉개지는 기분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4대강과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몇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 지자체(경기도, 부사시, 대전광역시)에 정책자문단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부산..

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는 서울시, 선거때문이라구요?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