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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복지예산은 과다편성?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 정부주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과다, 과소로 지적된 사업은 31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과소편성지적을 받은 사업을 살펴보면 외통부의 정상 및 총리의 외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운영비,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사업,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학충, 사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하수관거정비등이 있었습니다. 예산과대편성지적사업은 법무부의 가정폭력피해자 가족지원강화사업, 대법원의 등특인건비, 통일부의 남북공동체기반조상사업, 국방부의 장교인건비,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인턴쉽지원, 우주발사체3차발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문화..

<2011 정부예산분석> 실적부실한데도 예산은 그대로?

사람들은 대한민국 예산을 눈 먼 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시도때도 없이 헤집어놓기도 하구요. 사람들도 몇 없는 썰렁한 거리를 꾸민다며 수십억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세금을 눈먼돈으로 방치할 수는 없죠- 꼼꼼히 살펴보고, 세세하게 따져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보기 서울시에서 1년 보도블럭에 쏟아붓는 돈은 얼마나 되나?? 서울시, 200m 길 치장에 수십억들여! 정작 사람들은 ‘썰렁’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000만원 지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간했는데요-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는 예산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11년 주요예산분석(2)!!중복사업으로 예산책정한 경우?

어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부의 2011년도 주요예산을 분석한 자료 중 필요성,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업의 목적, 내용이및 지원대상이 서로 유사해서 통,폐합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은 12개의 사업이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정책체감도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사업은 문광부의 국정홍보사업과 중복, 정보화사업은 행안부의 프리즘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중복,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이차보전은 국민주택기금사업과 가업대상중복, 관세청의 fta이행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 타 부처의 fta사업과 중복, 외통부의 재외국민선거기반구축사업은 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사업과 중복, 문광부의 태권도상설공연장기금조성사업은 전북무주테권도 공원내..

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필요성,공익성결여된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에 사용된 예산을 분석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관심있게 보시면 의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이 기관에서 2011년 정부의 2011년도 예산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요성 및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행실적 부진, 예산과다 과소편성, 사업성과 미흡,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법제도 미비, 국회지적사항 미반영 등 10가지의 유형으로 예산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필요성 및 공익성결여로 지적된 사업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필요성, 공익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업은 12개의 사업입니다..

[한겨레 캠페인] 참신성·시의성·사회적 의미에 큰 점수

[캠페인 심사 기준은] 정보공개 캠페인에 출품되는 자료를 심사하는 기준은 △참신성 △시의성 △사회적 의미 △제도개선 가능성 등이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공공기관의 정보나, 2010년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정보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론의 관심을 모으거나, 정책·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면 정보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지난해 캠페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2007~2009년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이다. 이 자료를 통해 서울 인구의 1%가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우리 사회의 ‘주거 빈민’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여러 건을 청..

[한겨레캠페인] 정보공개청구... 알고싶은 정보 구체적으로 적어야

[온라인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서울의 각 구별 커피전문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서지홍(25)씨의 사례를 통해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사진)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4. 누리집 화면 위쪽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뒤 다시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5. 청구기관을 선택한다. 화면의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할 경우, 한 번에 여러 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미리..

[한겨레캠페인] 지자체 ‘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경찰 ‘무차별 신원조회’도 밝혀져

[공공기관 감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1998년 2만6338건에서 출발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9년에 54만3379건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청구 건수에 비례해 우리 사회도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 존재 자체도 몰랐던 공공기관 자료에 시민들이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 자체는 이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로 땅이 수용된 주민 함형욱(46)씨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4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여 지난 3월 마침내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8공구) 건설 하도급 내역서’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 500..

[한겨레캠페인] 내가 나라의 주인... 작은 궁금증도 주저마세요

작년 우수상 ‘커피전문점 현황 청구’ 서지홍씨 “보도되지 않은 사회 이면 밝혀…생활의 발견” 특허청 정보 관리·공개하는 하종희 연구관 “공공기관 신뢰 높여…공무원들, 청구 도와야” [시민의 눈으로 정보공개청구] “궁금하니까 알아야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서지홍(25·중앙대 행정학4)씨는 정보공개 청구 서류를 접수한 기관의 공무원이 ‘왜 이 정보를 알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이제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됐다. 서씨는 지난해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정보공개 캠페인에서 ‘서울시 25개구의 커피전문점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 우수상을 받았다. 행정학을 전공하는 서씨는 지난해 ‘언론정보공개론’이란 수업을 들으며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처음 접했다. 흔히 지나치는..

제2회 한겨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 캠페인

정보공개청구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2회 한겨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 캠페인 아이들과 자주 가는 집 앞 공원에도 농약을 쓸까? 쓴다면 얼마나 쓸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우리동네 구청 건물은 1년에 전기를 얼마나 쓸까? 살면서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해 본 것들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간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보를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빼면 모두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 알고싶어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존재합니다.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보공개청..

공지/활동 2010.11.08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2)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성적인 자료부존재 그리고 법적 근거없는 비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부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의 정보공개법은 그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8개의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비공개되는 정보의 40% 이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료부존재이다.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의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1.64%로 시작하여 2009년 37.74%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상승하며 만성화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 전체 평균에 비해 1%p 내지 6%p 정도 낮기는 하나, 30% 초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