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활동가 김주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메일함을 체크하며 원하는 정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대해 최대 1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 1회 10일간 결정 심사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최장 3주를 기다린 끝에 만약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때는 허탈함과 답답함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정보공개여부와 관련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