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 기본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제 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