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는 진술영상녹화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제도 이지요. 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 이후 전국 404개 경찰관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예산한 분석서를 보면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9,338건의 영상을 남겼으나 2010년에는 32,124건으로 2008년 대비 30%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심각한데요. 2009년 2만 5천건이었던 것이 2010년 5천9백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